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1.25 2020나1245
약정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쪽 9∼10행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7행의 ”B 영농조합법인“을 ”E 영농조합법인“으로 수정한다.

2쪽 아래에서 4행의 ”공정증서“ 뒤에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추가한다.

2쪽 아래에서 3행의 ”이행각서“ 뒤에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하고,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을 통하여 체결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2쪽 아래에서 2행의 ”대가로“ 뒤에 ”원고에 대하여“를 추가한다.

2쪽 마지막 행의 “지급하고,”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지급하되, 그 지급을 완료하면 원고가 피고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8억 원이 변제되는 것으로 갈음하고, 원고가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피고 법인 주식 100%에 대한 권리 일체가 피고 법인에 귀속되며,"3쪽 2∼3행의 괄호 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한편 원고는, 원고와 피고 D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피고 법인 지분을 전부 포기하고, 피고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2010. 6.경부터 10년간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들이 원고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회로 삼아 이 사건 이행각서에 마음대로 '2010. 6. 15.부터 2020. 5. 30.까지 매월 400만 원씩 합계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을 완료하면 원고가 피고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8억 원이 변제되는 것으로 갈음하고,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