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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7.08 2019나50388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아래에서 8행의 “아래와”를 “아래 나항과”로 수정한다.

2쪽 아래에서 7~6행의 “심정지가 발생하여 현재 식물인간상태로 된 사람이고”를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인 사람이고”로 수정한다.

3쪽 8행의 “10:46경”을 “10:44경”으로 수정한다.

6쪽 아래에서 5행 위에 다음을 추가한다.

『알코올성 금단섬망 환자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망률은 5~15% 정도이다. 사망으로 이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호흡 부전 및 심부정맥이고, 사망 위험이 가장 큰 환자는 중증 발열, 체액 및 전해질 불균형 등과 같은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이다.』 7쪽 6~8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1, 14, 15 내지 19, 25, 2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K, L의 각 이 법원에서의 증언, 제1심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J병원장, M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7쪽 아래에서 6행의 “함에도 불구하고,”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하였다. 특히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고열이 4일 가량 지속된 이후인 2016. 12. 15.에야 비로소 원고 B의 혈액 배양검사를 하였는데, 검사 결과 포도상구균이 배양되어 패혈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입원 당시부터 신속히 조치를 하였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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