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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4.14 2020누898
보직해임처분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 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별지를 포함하고,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6 행의 “ 하였고, ”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하였다.

제 20 기계화 보병 사단 참모장은 2017. 8. 28. 제 20 기계화 보병 사단의 참모들 로 구성된 보직 해임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심의 위원회는 참석한 위원 전원의 동의로 원고에 대하여 보직 해임 의결( 이하 ‘ 이 사건 심의 위원회 의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제 20 기계화 보병 사단장은 』 5 쪽 아래에서 8 행의 “ 이 사건 보직 해임처분은” 앞에 “ 이 사건 보직 해임처분의 전제가 된 이 사건 심의 위원회 의결 및” 을 추가한다.

6쪽 3 행의 “ 한 사실”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제 20 기계화 보병 사단 참모장은 2017. 8. 28. 제 20 기계화 보병 사단의 참모들 로 구성된 보직 해임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심의 위원회는 참석한 위원 전원의 동의로 원고를 보직 해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의 위원회 의결을 한 사실』 6쪽 8 행의 “ 종합하면,” 뒤에 “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 및” 을 추가한다.

6쪽 8 행의 “ 사실들 만으로는” 뒤에 “ 이 사건 심의 위원회 의결이나 ”를 추가한다.

7 쪽 아래에서 5 행의 “ 나 아가 ”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또한 이 사건 선 보직 해임이 침 익적 행정행위로서 원고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및 이 사건 선 보직 해임 일이 원고가 제 20 기계화 보병 사단 B 대대 대대장 보직에서 이임하는 날이었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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