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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1.11 2020나822
대여금
주문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는 모두 포함하고, ‘4.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아래에서 6행의 “자이며,”를 “원고들의 며느리이며,”로 수정한다.

3쪽 2행의 “각” 뒤에 “2013. 10.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4쪽 4행의 “송금한 점”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E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E의 직장이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운 시골에 있어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참가인에게 송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5쪽 1행의 “증여하여”를 “증여”로 수정한다.

5쪽 5행의 “을 제5호증의 기재, ”뒤에 “이 법원의 증인 E의 증언, ”을 추가한다.

5쪽 6행의 “피고가” 뒤에 “참가인과 함께”를 추가한다.

5쪽 아래에서 7행 위에 다음을 추가한다.

④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이 포함된 4억 원을 언제 변제할 것인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E에게'참가인과 통화하였다.

한 번에 4억 원은 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⑤ 피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취득한 것은 피고가 실제 투자자이어서가 아니라 E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고, 피고가 참가인이나 E에 비하여 신용등급이 높았으므로 피고의 명의만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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