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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4.23 2020나990
임대차보증금
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 항과 같이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 쪽 아래에서 3 행 위에 “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를 추가한다.

2 쪽 마지막 행의 “ 피고는” 다음에 “I 법에 따라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지구별 J 조합 )으로서 ”를 추가한다.

3쪽 8 행의 “ 피고는” 뒤에 “ 이 사건 외식사업소의 경영이 악화되자 ”를 추가한다.

3쪽 11 행의 “( 부가 가치세 포함),” 뒤에 “ 월 임료 지급시기 매월 말일,” 을 추가한다.

3 쪽 아래에서 7 행의 “( 부가 가치세 포함),” 뒤에 “ 월 임료 지급시기 매월 말일,” 을 추가한다.

3 쪽 아래에서 2 행의 “ 월 180만 원도” 뒤에 “ 매 월 말일에 ”를 추가한다.

4쪽 7 행의 “ 킹크 랩 주문할 수 있고 ”를 “ 킹크 랩 등을 주문할 수 있게 되었고” 로 수정한다.

4쪽 10 행의 “ 첨부된” 을 “ 첨 부한 ”으로 수정하고, “ 임대 제안 요청서” 뒤에 “( 이하 ‘ 이 사건 임대 제안 요청서’ 라 한다) ”를 추가한다.

4쪽 14 행의 “ 제안서” 뒤에 “( 이하 ‘ 이 사건 임대 제안서’ 라 한다) ”를 추가한다.

5쪽 4∼7 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이에 피고 와 속초시가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이 사건 활어 판매장 임차인 중 한 명이 2016. 10. 25. 이 사건 건물 옥상에서 자살을 기도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외식사업소의 임대 보증금 5억 원, 월 임대료를 활어 판매장 4개소와 외부 활어 저장소를 포함하여 600만 원으로 한 조정 희망 제안서, 탄원서, 운용계획을 제출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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