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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5나20263
주식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4. 피고가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C의 기명식 보통주식 200주(1주당 액면금 5,000원)를 양수하여 원고에게 2013. 10. 31.까지 주식양도대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위 주식의 양도방법으로, 양수인인 피고의 대리인이 주식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을 확인한 후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주명부에 위 계약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주식양도대금의 일부로 원고에게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위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삼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소는 위 전속적 합의관할 약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관할합의가 전속적 합의인지 부가적 합의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합하는 법정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는 합의는 전속적 합의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적 합의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법정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과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이고, 원고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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