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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226956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6. 피고에게 원금 55,000,000원, 변제기일 2017. 9. 5., 이자 1,700,000원으로 된 차용금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는 2016. 12. 4. 원고에게 1,600,000원을 지급하는 등, 2018. 2. 1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5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소는 합의관할 약정에 위반되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2회 변론 기일에서 이 법정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0조에 의하여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5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자 명목으로 월 1,7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위 대여금의 이자를 계산해보면 2016. 10. 6.부터 2020. 5. 1.까지의 이자는 47,158,365원에 이르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자 중 10,55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1,608,365원(= 55,000,000원 47,158,365원 - 10,550,000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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