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나345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19.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B 소재 건물 내에 승객용 승강기를 설치하여 주고, 피고가 그 공사대금으로 37,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승강기를 설치완료하였으나, 피고가 현재까지 위 공사대금 중 3,7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3,7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위 승강기 설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의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약정하였는데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여 관할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와 같은 관할 합의가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할의 합의는 법정관할 외에 법원을 추가하는 부가적 합의와 특정의 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는데 관할 합의가 위 부가적 합의인지 전속적 합의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관할권을 가진 여러 법원 중 하나를 특정하는 합의는 전속적 합의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부가적 합의라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전속적’ 또는 '다른 법원에서 소를 제기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