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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06 2013가합204948
판매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고, 피고는 의료기기 연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휴온스(이하 ‘휴온스’라고 한다) 사이에 피고가 멀티 메조 인젝터(multi-meso-injector) 장치인 가칭 ‘C’를 개발, 제조하여 휴온스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2. 15. 위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한 컨설팅 업무에 대한 대가로 피고가 위 C 1대당 1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판매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이후 위 ‘C’는 ‘D'(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고 한다)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휴온스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를 공급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2. 23.부터 2012. 2. 7.까지 합계 54,669,760원의 판매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위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위 전속적 합의관할 약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위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관할합의가 전속적 합의인지 부가적 합의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합하는 법정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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