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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1 2020가합1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3,535,341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7.부터 2019. 12. 16.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19. 7. 12.자로 변경되기 전의 상호 : 주식회사 C)는 반도체 제조용 봉지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등의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2. 2,000,000,000원을 변제기 2019. 7. 2., 이자 연 6%로 정하여, 2018. 7. 17. 1,000,000,000원을 변제기 2019. 7. 17., 이자 연 6%로 정하여, 2018. 8. 7. 2,000,000,000원을 변제기 2019. 8. 7., 이자 연 6%로 정하여, 2018. 9. 21. 1,100,000,000원을 변제기 2019. 9. 21., 이자 연 6%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하고, 해당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2018. 7. 2. 40,000,000원, 2018. 7. 17. 20,000,000원, 2018. 8. 7. 20,000,000원, 2018. 9. 20. 1,400,000,000원, 2018. 11. 23. 100,000,000원, 2019. 2. 25. 400,000,000원, 2019. 6. 14. 3,0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합계 4,980,000,000원의 변제금은 대여일이 앞선 대여금의 원금에 순차 충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 법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한 관할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관할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전속적 또는 부가적 합의를 하였을 때에는 합의된 바에 따를 것이나,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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