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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5가합911
주식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4.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회사 C의 기명식 보통주식 200주(1주당 액면금 5,000원)를 피고가 양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31.까지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며, 지급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주식을 모두 양도하기로 정하여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위 주식의 양도방법으로, 양수인인 피고의 대리인이 주식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을 확인한 후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주명부에 위 계약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현재까지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위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전속적 합의관할 약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위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관할합의가 전속적 합의인지 부가적 합의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합하는 법정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는 합의는 전속적 합의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적 합의로 보는 것이 상당한데, 이 사건의 법정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과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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