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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238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료법위반][집30(4)형,54;공1983.2.1.(697)234]
판시사항

가. 무고죄에 있어서 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관한 인식의 정도

나. 도지사가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무고죄에 있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도지사는 그 산하에 수사기관인 경찰국을 두고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또 관내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그로써 무고죄는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환진, 하죽봉, 서예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한 공소외 인에 관한 진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외인의 도박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임이 명백하고 또 무고죄에 있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일 도박을 한다고 신고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공소외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니 피고인에게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의 위법이 없다.

또 도지사는 그 산하에 수사기관인 경찰국을 두고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또 관내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그로써 무고죄는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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