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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무고][공1983.11.15.(716),1639]
판시사항

가. 무고죄에 있어서 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관한 인식의 정도

나. 무고죄의 성립과 신고를 받은 공무원의 수사착수 여부와의 관계

판결요지

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타인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

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용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 및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원판시 각 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들은 그것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판시와 같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그 피신고자들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그 피신고자들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또 무고죄는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원판시 피신고자들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무고죄의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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