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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31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모친의 행방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지 동생인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B가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모친 D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유기하여 연락이 되지 않음으로 모친의 생사와 행방을 확인해 달라’라는 요지의 진정서 및 수사의뢰서(이하 ‘이 사건 진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대상포진을 앓고 있는 모친을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돌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31. 15: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 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 .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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