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와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협의하기 위해 경찰에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고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C의 절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C를 무고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또 무고죄는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과 고소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6. 26. 부천소사경찰서에 C가 형사처분을 받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피고인의 주택 전력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무고죄는 성립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거나 경찰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