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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59 판결
[무고][공1986.10.1.(785),1274]
판시사항

가. 무고죄의 범의의 내용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판결요지

가.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는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장성광업소에서 퇴사한 것은 신체 및 적성검사서에서 척추분리증이란 병명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자진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공소외 이종호가 그 신체 및 적성검사서에 임의로 척추분리증이라는 병명을 허위로 기재하고 의사 윤종섭의 인장을 도용 날인하여 위조하고 본사에 보고하므로써 무단해고처분되도록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소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 불과하고 공소외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하나 무고죄에 있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양형부당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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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86.5.28선고 86노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