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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552480
감리용역대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씨엔엔글로벌과의 감리계약 체결 주식회사 씨엔엔글로벌(이하 ‘씨엔엔글로벌’이라 한다)은 2009. 10. 9. 파주시로부터 ‘파주 문산읍 당동리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주택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09. 12. 16. 파주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로 선정이 되었고, 원고는 2009. 12. 23. 씨엔엔글로벌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감리계약기간 2010. 6. 1.부터 33개월 간, 계약금액 2,026,281,703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씨엔엔글로벌과 2010. 6. 1. 감리계약의 계약기간을 2010. 6. 1.부터 2012. 9. 30.까지 28개월로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3. 31. 계약기간 2012. 6. 1.부터 2012. 11. 30.까지, 계약금액 2,210,203,524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구 분 금 액(원) 지급 예정일 계약금 202,628,170 2010. 2. 1.(기지급) 1차 182,400,000 2010. 6. 30. 2차 182,400,000 2010. 9. 30. 3차 182,400,000 2010. 12. 30. 4차 182,400,000 2011. 3. 30. 5차 191,696,000 2011. 6. 30. 6차 191,696,000 2011. 9. 30. 7차 191,696,000 2011. 12. 30. 8차 191,696,000 2012. 3. 30. 9차 191,696,000 2012. 6. 30. 10차 191,696,000 2012. 9. 30. 11차 127,799,354 사용신청서 제출시 계 2,210,203,524 부가가치세 별도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다.

씨엔엔글로벌은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2. 6. 19.까지 용역대금을 지급해왔으나, 제10, 11차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이 사건 감리계약 승계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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