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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5295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개발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화종합건축사무소(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172-2외 102필지 58,660㎡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감리자이며, 피고 파주시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주식회사 씨엔엔글로벌(이하 ‘씨엔엔글로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이고,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신탁계약의 체결 1) 씨엔엔글로벌은 2009. 10. 9. 피고 파주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사업승인을 받았다. 2) 씨엔엔글로벌은 2009. 12. 14.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위탁자는 씨엔엔글로벌, 수탁자는 한국자산신탁으로 정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감리계약의 체결 1) 피고 회사는 2009. 12. 16. 피고 파주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감리자로 선정되었고, 2009. 12. 23. 씨엔엔글로벌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2,026,281703원(부가세 별도, 특별한 기재가 없는 한 이하 같다

), 계약기간은 2009. 12. 23.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하여 건축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

). 2) 이후 이 사건 감리계약에 대한 두 차례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액은 2,210,203,524원, 계약기간은 2010. 6. 1.부터 2012. 11. 30.까지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감리계약에 적용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53호, 제2010-975호, 제2011-733호 의 주요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승계계약의 체결 피고 회사, 한국자산신탁, 씨엔엔글로벌, 극동건설은 201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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