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종전 설계 및 감리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 B은 2011. 7.경 평택시 D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건축할 64세대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설계 및 감리계약서
4. 계약금액 부가세별도 설계비 : 평당 6만 원 감리비 : 평택지역 건축공사 감리운영협의회 감리요율에 따른다.
계약 특약사항
1. 12층 일부 ‘원고’의 지분 사무실 사옥의 공사비는 평당 300만 원으로 결정한다.
2. 사옥공사비총액에서 최종 확정 설계, 감리비용을 정산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검사) 처리 후 현금으로 별도 정산하기로 한다.
2)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설계 및 감리계약에 따른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 및 피고들은 2011. 10. 12.경 평택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설계 및 감리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들은 2012. 4. 2. 계약금액을 명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각 ‘이 사건 설계계약’,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 설계계약서
4. 계약금액 일금 오천구백칠십구만 원(59,790,000원) 부가세 포함 계약 특약사항
1. 12층 일부 ‘원고’의 지분 사무실 사옥의 공사비는 평당 300만 원으로 결정한다.
2. 사옥공사비총액에서 최종 확정 설계, 감리비용을 정산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검사) 처리 후 현금으로 별도 정산하기로 한다.
감리계약서
4. 계약금액 : 일금 이천삼백이십사만 원(23,240,000원) 부가세 포함
다. 피고들의 설계대금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