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그 중 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부터, 33,000,000원에...
이유
1. 설계용역비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내지 6, 9, 10호증, 을 1, 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0. 5. 19.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99 지상에 피고의 사옥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하기 위한 설계도서 작성 및 인ㆍ허가 대행 업무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해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고양시에 2010. 6. 17. 공장신설승인신청, 2010. 8. 12. 건축허가신청서를 각 접수하고, 2010. 8. 11. 건축허가용 설계도서를 납품하였다.
피고는 2011. 5. 30. 고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고는 2011. 6. 8. 피고에게 시공용 설계도서를 납품하였다.
3) 원고는 2012. 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규모를 130억 원에서 90억 원 정도로 낮추는 설계변경 업무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설계변경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변경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7. 6. 변경된 설계도면을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피고는 2013. 7. 12. 고양시장으로부터 건축변경허가를 얻었다. 4) 피고는 2011. 8. 5.부터 2013. 1. 2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에 기한 용역대금으로 2억 9,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3,300만 원(= 3억 3,000만 원 - 2억 9,7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및 설계변경용역대금 8,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5 피고는 2013. 5. 29. 고양시장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13. 5. 30.을 착공예정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