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2011. 9. 30.자 금 10,000,000원 및 2011. 11. 2.자 금 23,145,400원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실채권의 매입 및 매입채권 관리, 회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 B(개명 전 C, 이하 ‘B’이라 한다)은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채무자이며, 피고는 B의 아들이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B에게 2009. 1. 23. 금 860,000,000원을 대출이자율 변동금리, 변제기 2010. 1. 2.로 정하여, 2010. 7. 26. 금 1억 원을 이자율 변동금리, 변제기 별도 약정 없이 각 대출하였는데 2012. 8. 9.경부터 연체가 시작되자 위 각 대출금 채권은 엔에스제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거쳐 2015. 11. 6.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2016. 5. 2.경 B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되었다.
다. 당진시 D아파트 109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24. ㈜세벽으로부터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2011. 8. 24.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2011. 9.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도인 ㈜세벽, 자금관리사 한국자산신탁(주),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194,420,000원, 계약금 10,000,000원, 잔금 184,420,0000원(잔금 지급일 2011. 10. 26.), 계약약정일로부터 24개월간 잔금 중 22,374,600원을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B의 계좌(신평농협 E)에서 한국자산신탁(주)의 계좌로 금 1,00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그 출처는 2011. 9. 30. 위 B 계좌에 입금된 현금 100만 원과 같은 날 B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부터 이체된 900만 원이었다.
마. 2011. 11.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세벽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세벽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2011.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자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