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 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창원시 성산구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F 오피스텔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였고,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사업의 자금을 대출한 채권자이다.
원고는 2007. 11. 9. D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설계 및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① 설계대금: 92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② 감리대금: 6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원고는 D로부터 설계계약에 대하여 510,400,000원, 감리계약에 대하여 165,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1962호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별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별건소송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3나7936호) 재판부는 2014. 5. 13. 이 사건 용역계약의 최초 약정대금을 일부 감액하여 원고가 D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나머지 용역대금을 아래와 같이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5. 28.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19,285,000원 및 위 돈 중 204,160,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1.부터, 15,125,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27.부터 각 2014. 5. 1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한편 피고는 D에게 사업자금 23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을 대출해주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사업 및 대출약정서 제4-1조 (대출금의 상환) ① 차주(D, 이하 같다)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본 약정에 따른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