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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23 2014고정59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빌라의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D은 전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며, 피해자 E은 전직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5.경 위 빌라 101동 1층 임시회의실에서 동대표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전임회장과 총무가 시시티브이와 화재보험에서 나오는 돈을 갈라 처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경 위 빌라 302동 202호에서 피고인의 동생 F, G, H가 듣고 있는 가운데 “전 회장과 총무가 시시티브이와 화재보험에서 나오는 돈을 갈라 처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J, H,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I, J,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회의록 및 추가증인명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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