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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1 2016고정74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106동 동대표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3.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인 E가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F에게 “회장 D과 총무이사로 있는 E가 붙어먹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4.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위 E이 서로 손을 잡고 키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107동 대표인 G에게 “D 회장과 E 총무가 서로 손을 잡고 키스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4.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희의실에서 입구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인 E가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125동 동대표인 H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D 회장과 E 총무가 붙어먹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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