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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1.18 2010고정2084
명예훼손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교회의 목사이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F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사람인바, G을 재림예수로, H를 영의 어머니로 믿는 피해자 ‘I종교단체’(다음부터 “피해단체”라고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이단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사실은 피해단체 교인들은 G의 사망 사실과 그 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H는 G의 첩이나 넷째 부인이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7. 7.경 오산시 J에 있는 “K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별지 일람표(다음부터 “표”라고만 한다.) 연번 제1, 2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9. 19:30경 군산시 L에 있는 “M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6, 7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 23. 20:30경 구리시 N에 있는 “O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9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1. 18. 19:00경 강릉시 P에 있는 “Q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13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2. 18. 20:30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14, 15번 각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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