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빌라의 전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원고 B은 전직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다.
피고는 2014. 4. 15.경 위 빌라 101동 1층 임시회의실에서 동대표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전임회장과 총무가 시시티브이와 화재보험에서 나오는 돈을 갈라 처먹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 4.경 위 빌라 302동 202호에서 피고의 동생 E, F,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전 회장과 총무가 시시티브이와 화재보험에서 나오는 돈을 갈라 처먹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약3124호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같은 법원 2014고정592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23. 벌금 100만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상횡령은 진실한 사실로 피고가 공익을 위하여 원고들의 비리사실을 입주민들에게 알렸을 뿐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업무상횡령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에서 제출된 갑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9. 6. 원고들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원고 A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