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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정73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가 종중 재산 1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F 등 종중 임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G, E가 10억 원을 쪼개어 나누어 먹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3. 5. 11.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가 종중 재산 1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H 등 종 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10 억도 먹으면서 천만원만 먹고 떨어지라 해.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종중 재산 1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0. 경 파주시 I 소재 사당 재실에서, 피해자 E가 종중 재산 1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H 등 종 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를 지칭하며 큰소리로 ' 나도 누구처럼 10억 원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 2015 고단 2949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위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문제가 된 발언을 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이 사건 역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문제가 된 발언을 하였는지도 쟁점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특히,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문제가 된 발언을 하였다는 점 )에 들어맞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F가 다른 사건( 이 법원 2015 고단 2949) 법정에서 한 진술, H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H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확인서가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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