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나주시 D아파트 입주자회의 부회장이며,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 저녁 무렵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정자에서 아파트 입주민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E씨는 코오롱공사의 스파이라는 말이 있어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중순 저녁 무렵 나주시 F에 있는 G대학교 체육관 앞에서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E씨는 코오롱공사 스파이라고 사람들이 그래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1. 10: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I, J, H 등 입주민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E씨는 코오롱공사의 스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CTV를 보니 지하 주차장에서 옷을 갈아입던데 파렴치한이 아닌가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코오롱공사의 스파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가치판단의 표시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 A가 ‘CCTV를 보니 지하 주차장에서 옷을 갈아입던데 파렴치한이 아닌가요’라고 말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