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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25.자 79마229 결정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12.1.(645),13287]
AI 판결요지
외국인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처음으로 그 저작물을 발행한 자에 한하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외국인의 저작권은 외국에서 이미 발행된 것이니 신청인이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출판할 수 있다는 설정계약을 하고 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출판권자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외국에서 이미 발행된 저작물에는 출판권을 설정할 수 없다.

결정요지

외국인의 저작권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저작물을 발행한 자에 한하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이미 발행된 저작물에 관하여는 비록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설정계약을 하고 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재항고인

한국 워드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외국에서 이미 출판된 본건 저작물의 저작자인 판시 외국인과 출판권설정계약을 맺고 1978.9.6 문화공보부에 출판권설정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한 후 외국인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처음으로 그 저작물을 발행한 자에 한하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본건 외국인의 저작권은 위 인정과 같이 외국에서 이미 발행된 것이니 신청인이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출판할 수 있다는 설정계약을 하고 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출판권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하면 원심의 위 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저작권법 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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