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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6. 13. 선고 74나193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326]
판시사항

원저작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외국인저서를 번역한 자의 저작권법상의 권리

판결요지

원래 외국인이 저작한 외국저서를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음이 없이 임의로 번역한 경우 번역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자로 인정될 수 없어서 그 번역서에 관하여 저작권이나 저작권에서 파생하는 출판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48,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는 1969.4.15. 원심 공동피고였던 소외인으로부터 그가 빅터 프랭클의 저서인 "인간의 의미탐구"를 번역한 원고를 금 15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죽음의 소용소에서"란 책명으로 6회에 걸쳐 출판하여 왔는데 피고는 소외인과 공모하여 1974.2.중순경 원고 몰래 위 책의 제목을 "죽음과 사랑"으로 변경출판하여 정가 720원씩에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 출판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본소로써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 또는 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저작권법상 타인의 저작물인 경우에는 원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자로서의 저작권이 인정되고, 외국인의 저작물인 경우에는 조약상의 별단의 규정이 없으면 그 저작물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복제하여 발매, 판매한 자에 한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에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할 것인 바, 원고가 앞에 든 바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란 책은 원래 오스트리아인인 빅터 이 프랭클이 저작한 "인간의 의미탐구"라는 저서를 소외인이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은바 없이 임의로 번역한 것으로서 위 양도사실을 문화공보부에 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는 이 건의 경우 소외인은 저작권법상의 저작자로 인정될 수 없어서 위 "죽음의 수용소"란 책자에 관한 저작권이나 저작권에서 파생하는 출판권이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저작권법상의 위와 같은 권리가 없는 소외인으로부터 위 책자에 관한 저작권이나 출판권을 적법 유효하게 양수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위 책자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판하였다 하더라도 위에든 빅터 이 프랭클의 저서인 "인간의 의미탐구"를 복제하여 발매한 것이 아니고 그 번역물인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출판한 것임이 명백한 이 건의 경우 원고로서는 저작권법 제46조 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않다 할 것이고, 그 외에 원고가 들고 있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같은 제3,4호증은 피고가 소외인과 공모하여 원고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번역물을 출판하여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미흡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그 이유 없어서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 있어서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주재우 최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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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74가합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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