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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9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daum) 사이트에서 아이디 'C'와 닉네임 'D'를 사용하며 카페 'E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3. 21:07경 위 카페의 통합게시판에 '서울 잠실 UFO 비행속도 210km/s 서울->부산2초 '라는 제목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바른손컨텐츠의 저작물 '잠실 UFO 사진'을 게시하여 2012. 7. 31. 20:37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캡쳐자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잠실 UFO 사진'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위 사진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빛의 영향을 받은 특정 물체를 촬영한 것으로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위 사진을 게시한 2012. 6. 3. 이후인 2012. 6. 8. 비로소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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