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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544106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별지1의 각 그림 또는 별지2의 각 표장이 표시된 별지3 목록 기재 제품을 제작, 판매,...

이유

1. 전제사실

가. 이 사건 저작물과 상표에 관한 원고의 권리 관련 별지1의 각 그림과 같은 캐릭터들은 핀란드 작가 A이 창작한 동화작품과 위 동화작품에 의거한 만화, 소설, 그림책, 애니메이션 등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다

(이하 위 각 캐릭터를 비롯하여 위 동화작품과 만화, 소설, 그림책, 애니메이션 등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를 통틀어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무민 캐릭터스 오와이 리미티드(Moomin Characters Oy Ltd, 이하 ‘무민 캐릭터스’라 한다)는 별지2의 각 표장에 관하여 그 기재 내역과 같은 등록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하 위 표장들을 ‘이 사건 상표’라 하고, 그에 관한 등록상표권을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 불스 프레스트얀스트 에이비(Bulls Presstjanst AB)는 무민 캐릭터스로부터 세계 전 지역에서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License)을 할 수 있는 유일하고 독점적인 대리권을 부여받은 회사인데, 원고는 2006. 10. 24. 불스 프레스트얀스트 에이비와 사이에 원고가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이 계속 갱신되었다.

무민 캐릭터스는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원고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였고, 2015. 1. 23. 원고에게 ‘원고가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4. 2. 28.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 등을 사용한 상품을 제조, 판매, 유통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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