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19 2017고합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3. 1. 00:20 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소재 주공아파트 정문에서부터 D 빌라 앞 노상까지 피해자 E(64 세) 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택시 안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동안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서비스업인데 왜 이렇게 차를 심하게 운전하냐

" 라며 시비를 걸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피고인들을 하차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택시를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차를 똑바로 대 "라고 수회 말하고,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피고인 B은 택시에서 내려 택시 뒤쪽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택시를 후진하자 자신의 몸을 택시 트렁크 부분에 고의로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 어디다

부딪치냐

" 고 소리치고, 정차 중인 택시 조수석에서 내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고인 A이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밟고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잠바를 잡아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보고)

1. 상해진단서

1. USB( 범행현장의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