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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8 2020고단7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18. 06: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상호의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E(남, 39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있던 중, 피고인 A이 위 택시에서 침을 뱉자 피해자가 침을 뱉지 말라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 택시 운전석에서 끌어내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오른손과 오른발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의 트렁크, 운전석 쪽 문,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387,84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견적서,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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