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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17 2011고정7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들은 함께 술을 마신 후 2011. 10. 25. 19:00경 서울 강남구 D예식장 주변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택시가 정비 불량이라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맞서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호 시비가 되자, 화가 난 피고인들은 위 택시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에 있는 우리은행 앞 테헤란로를 운행할 때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번갈아가며 각자 2~3회씩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이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자, 피해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 우리은행 앞 테헤란로를 진행하다

위 택시를 세우고 하차하였고, 이에 피고인들도 피해자를 따라 하차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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