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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5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만53세,여)은 택시기사이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4. 05. 08. 07:10경 서울시 도봉구 소재 방학역 입구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행하던 C NF소나타택시(D택시)에 승차하여 의정부로 출발하였고, 같은 날 07:31경 의정부시 E건물 앞 노상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길도 모르는 게 운전하냐, 너 같은 년이 왜 운전을 하냐"고 하면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 밖으로 나와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14. 5.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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