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3. 11. 00:2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4 세) 이 운행하는 택시가 피고인들을 태우지 않고 그냥 출발하려 하자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손으로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들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왜 승차거부를 하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주위 행인들이 이를 말리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다시 택시에 타고 출발하자마자, 피고인 B은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들은 함께 운전 중인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려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가슴을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1. 00: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받던 중, 손으로 위 G의 우측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