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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6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피고인들은 2014. 5. 25. 02:05경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89에 있는 금강제화 앞길에서, E가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위 장소로 와서 택시비 지급 문제로 E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 안에서 침을 뱉는 등 시비하여 112신고를 받은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순경 H과 피해자인 경위 I이 출동하자 피고인 B은 위 택시 조수석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앞에서 소변을 본 다음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제지하자 신고있던 슬리퍼를 벗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꺾고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5. 25. 02:50경 부산시 부산진구 J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에서, 피고인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들을 위 G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피해자인 경위 I이 제지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감 K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위 K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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