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 [별표 2]는 녹색등화에 우회전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진행하여야 하나 다만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 신호위반책임을 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구 시행규칙 [별표 2] 중 녹색등화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하다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에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는 대신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책임만 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 등화에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종전에는 신호위반의 과중한 책임을 져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공소권이 있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반대 진행방향 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