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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2 2016가단3156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587,058원, 선정자 B에게 32,974,707원, 선정자 C에게 7,689,769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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