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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0 2018가단2498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967,529원, 선정자 B에게 3,417,726원, 선정자 C에게 3,397,890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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