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1269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483,324원, 선정자 B에게 2,606,264원, 선정자 C에게 2,223,324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483,324원, 선정자 B에게 2,606,264원, 선정자 C에게 2,223,324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