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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1269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483,324원, 선정자 B에게 2,606,264원, 선정자 C에게 2,223,324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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