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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19 2017가단62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250,000원, 선정자 B에게 10,650,000원, 선정자 C에게 10,6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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