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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15 2015가단201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146,170원, 선정자 B에게 3,256,690원, 선정자 C에게 2,127,13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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