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8328
중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233,000원, 선정자 B에게 2,420,000원, 선정자 C에게 1,815,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233,000원, 선정자 B에게 2,420,000원, 선정자 C에게 1,815,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