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28448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204,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원도 고성군 D 외 2 필지 지상에 지하 1 층~ 지상 4 층 407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8. 1. 25. 주택 법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피고와, 원고 A은 2018. 10. 15.에, 원고 B은 2018. 10. 29.에 각 조합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가입계약’ 이라 합니다)

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 사건 가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금으로 합계 34,204,000원을 피고가 지정한 계좌 등에 납입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원고들 모두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었고, 더욱이 원고 A은 세대주도 아니어서, 주택 법 등 법령과 이 사건 가입계약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

주택 법 제 11조 제 7 항, 주택 법 시행령 제 21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에 의하면, 피고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 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및 ‘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위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 가입 계약서 제 2조도 조합원의 자격으로 ‘ 본 조합의 조합원자격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강원도에서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 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 포함 )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들 로부터 ‘ 조합원 자격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무주택 서약서와 ‘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고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 조합 설립인가 일로부터 2년 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