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2019. 5. 17.부터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 C 일원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창원시장으로부터 2014. 6. 13.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8. 4. 4.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0.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 175,900,000원을 납부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계약서를 ‘이 사건 가입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가입계약서 및 이 사건 가입계약서에 첨부된 각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 "병"은 업무용역사를 의미한다). 이 사건 가입계약서 [목적물의 표시] B 지역주택조합 사업개요
1. 사업예정지: 창원시 진해구 C 일원
2. 실사용면적: 37.970㎡
3. 연면적: 135,840.5293㎡
4. 규모/세대수: 지하2층~지상34층(10개동 978세대) 평형 계약주택형 형 (단위:㎡) 계약동호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D호 59A 430 59.6283 22.5810 82.2093 113.4176 상기면적은 대관청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제2조[조합원의 자격 및 일반분양가격]
1. 본조합의 조합원가입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서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채 소유자 포함)에 한한다.
또한 무주택조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단, 배우자는 분리세대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로 간주) 입주시까지 무주택조건 및 주택법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