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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10 2017가합1562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 중 ‘계약 체결일’란 기재 일자에 J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납입금 합계액’란 기재 금액(이하 ‘이 사건 납입금’이라 한다)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납입하였다.

피고(설립인가 당시 명칭은 J지역주택조합)는 2015. 5. 29.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그 무렵 J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였으며, 2016. 6. 22. 조합 명칭을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원고

계약 체결일 납입금 합계액 A 2015. 4. 10. 4,840만 원 B 2015. 4. 16. 4,860만 원 C 2015. 4. 15. 3,100만 원 D 2015. 4. 20. 2,400만 원 E 2015. 4. 7. 3,950만 원 F 2015. 4. 16. 3,930만 원 G 2015. 4. 20. 2,400만 원 H 2015. 4. 5. 4,840만 원

나.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32조 제5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고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서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 포함)일 것이 요구된다.

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관할관청에 전산검색을 의뢰한 결과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2015. 10. 21.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가입계약의 해제 및 조합원 지위 상실을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 가입계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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