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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19가합590725
부당이득금
주문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천시 C 일대를 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 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5. 25. 피고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D 호를 분양 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피고 측에 계약금 11,200,000원, 업무 대행 비 12,000,000원, 1차 중도금 23,110,000원을 각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가입계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 조( 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경상남도 및 부산 광역시 및 울산 광역시 전 지역에서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 포함 )에 한한다.

또 한 무주택조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 단, 배우자는 분리 세대 임에도 불구하고 1 세대로 간주) 가 입주 시까지 무주택조건과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 8 조( 조합원의 자격 상실)

1.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원고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3) 원고가 관련 법규에 의거 주택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원고가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 제명되거나 기타 사유로 탈퇴한 경우, 조합 설립인가 이전에는 기 불입한 납입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1차 전액과 업무 대행 비 5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하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기 불입한 납입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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