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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05 2019가단54387
분담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경기 양평군 C 일원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TYPE: 59㎡, 조합원 No.: 1606, 동: D동, 호수: E호 본 가입계약서상 계약자인 원고는 피고에 가입 신청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관련 법규 및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원의 자격 박탈 또는 주택의 공급 취소 등의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에 대한 판단은 피고 및 업무대행사의 권한이 아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임을 인지합니다.

본인은 조합가입계약 시점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이 미비할지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까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확인(확약)합니다.

제9조

1. 주택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등에 의거 피고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 시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포함, 단독 세대주 포함)여야 한다.

②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서울, 인천, 경기도에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이어야 한다.

③ 원고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주 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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